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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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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선별, 정밀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대상 : 당해년도 출생한 신생아
    • 지원사항
      • 정부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을 포함한 광범위 대사이상검사 50여종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 ※ 출생 후 입원기간(출생 후 28일이내)동안 검사 경우, 전액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지원대상
      • 관할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소득판별기준

        소득판별기준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신청
        • ※ 검사기간 초과나 비급여로 검사한 건은 국가사업으로 지원 불가
      • 정밀검사(확진검사) 본인부담금 : 7만원 범위내
        • 2차 정밀 검사결과 환아로 판정된 경우 1년 내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검사비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통장사본
        (차상위이하계층 증명이 없는 경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확인서 제출)
      • 민원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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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아 지원
    • 지원대상
      • 2차 정밀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외 선천성대사이상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단받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필요한 환아로 신청일 기준 만19세 미만 자
    • 지원내용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 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25만원 범위내
      • ※ 갑상선 질환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환 검사(성장 검사 등), 완치 판정 후 정기검사비용, 예약비 등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환아 등록(지원신청) 후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한해 지원
      (※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진단서,영수증{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 (약제비 포함) 영수증 등 세부 내역서}, 소견서 또는 처방전(환아관리 등록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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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영유아모성팀 041-521-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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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담당자 :  
박혜경
연락처 :  
041-521-2563
최종수정일 :
2023-05-23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