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 기간 : 연중
- 대상 : 흡연자 중 금연희망자
- 장소 : 통합건강상담실(서북구보건소 1층)
- 문의 : 서북구보건소 금연클리닉(041-521-5943, 5799)
- 방법 : 직접 방문
- 내용
- 금연상담 및 니코틴 의존도 검사
- 체내 코티닌 측정(소변검사), CO 측정(호기 일산화탄소 측정)
- 금연침 시술,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 껌 등), 행동강화 물품 제공
- 행동요법 상담, 금단증상 대처법 등 교육
-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 금연유지자 추구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서북구 보건소 약 처방 가능 요일 : 월~금(09:00~11:30), [화요일, 금요일 (13:00~17:30)]
-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의료기관 찾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SsmkMdtrMdcAdminSearch.do )
- 센터 1개소
금연클리닉 센터 1개소 - 센터명, 전화 정보제공 센터명 전화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 041-521-5792 - 보건지소 4개소
금연클리닉 보건지소 4개소 - 지소명, 전화 정보제공 지소명 전화 지소명 전화 성환보건지소 041-521-2571 직산보건지소 041-521-2573 성거보건지소 041-521-2572 입장보건지소 041-521-6844 - 보건진료소 7개소
금연클리닉 보건진료소 7개소 - 진료소, 전화 정보제공 진료소 전화 진료소 전화 신가진료소 041-581-6558 양당진료소 041-583-4927 수향진료소 041-582-7775 가산진료소 041-582-5706 안궁진료소 041-581-4926 기로진료소 041-583-9495 군서진료소 041-583-6193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찾아가는 금연지원 서비스)
- 기간 : 연중
- 대상 : 신규등록자가 5명 이상인 관내 사업장, 학교, 기타 생활터 등
- 장소 : 사업장, 학교 내 상담 가능한 장소
- 방법 : 금연상담사가 사업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금연상담 실시 및 필요시 금연보조제 지급
- 내용 : 사업장 및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4주간 주 1회 방문 상담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 기간 : 연중
- 대상 : 초, 중, 고, 직장인, 단체
- 방법 : 금연전문 강사
- 내용 : 흡연의 폐해와 흡연으로 인한 질환, 금연의 중요성과 필요성, 효과적인 담배 거절법, 금단증상 및 대처법, 금연의 방법 등
구분 | 성인금연교육 | 청소년 금연 및 흡연예방교육 |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
---|---|---|---|
기간 | 연중 | 3월~12월 | 3월~12월 |
대상 | 지역주민, 사업장 근로자 등 | 관내 중·고등학생 | 초등학생 |
방법 | 단체 집합 교육 | 학교별 금연교육 수요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별로 청소년 금연 전문강사 지원 |
대상별 흡연예방교육 신청에 따라 운영 |
내용 | 담배의 성분 및 유해성 | 담배의 성분, 유해성 | 흡연의 위해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흡연의 폐해와 심각성 | 간접흡연의 문제점 | |
니코틴의존도 평가 | |||
간접흡연의 피해 | |||
금연의 이득 및 금연하는 방법 |
금연캠페인 실시
- 기간 : 연중
- 대상 : 초/중/고등학교, 사업장, 대학, 지역단체 등
- 내용
- 흡연의 폐해 알기 및 담배의 위해성 인식 홍보
- 대학교, 사업장 금연캠페인 지원
- 홍보물 배부 및 패널 등 홍보물 전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관리
- 기간 : 연중
- 대상 : 거주 세대의 50% 이상이 동의한 공동주택
- 내용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금연관련 물품 대여
- 기간 : 연중
- 대상 : 학교, 단체 사업장 등
- 내용 : 금연교육모형, 일산화탄소측정기, 리플릿, 배너 등
- 방법 : 사전예약 후 1~2주일까지 대여가능
금연환경조성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청사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을 포함]
- 대학교
- 병원, 보건소 등
-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 학교교과 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 중 공항,여객부두,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의 대합실, 승강장, 지하보도와 16인승 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어린이운송용 승합 자동차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300석 이상의 공연장
-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관광숙박업소
-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 목욕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 영업장 면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장(자판기 영업)
- 만화대여업소
- 공동주택(신청제, 세대주 1/2이상 동의 후 지정 가능)
-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
2) 금연시설, 금연구역 모니터링 및 단속사업
구분 |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
기간 | 연중 | 연중 |
대상 | 서북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서북구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현장단속 |
3) 금연구역 지정 현황
금연구역 | 근거 | 비고 |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3조 ※ 고시로 지정된 금연 구역 |
과태료 5만원 |
근린(도시)공원 | ||
버스정류장(동지역 비가림 버스 승차대) | ||
역광장 | ||
금연거리 |
4) 과태료 부과금액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하는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
3차 위반 : 500만원 | |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예외: 공동주택금연구역 5만원) |
5만원(천안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
천안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2024.8.31.기준 / (단위:개소)
금연구역 | 동남구 | 서북구 | 계 |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과태료 10만원 | 12,026 | 15,965 | 27,991 |
청사 | 68 | 79 | 147 |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사와 운동장 | 125 | 126 | 251 |
대학의 교사 | 8 | 4 | 12 |
의료기관 | 315 | 507 | 822 |
어린이집 | 162 | 334 | 496 |
청소년 활동시설 | 6 | 1 | 7 |
도서관 | 14 | 8 | 22 |
어린이 놀이시설 | 380 | 495 | 875 |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 198 | 278 | 476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505 | 964 | 1,469 |
공항, 여객부두,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유상 교통수단 | 417 | 5 | 422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3,520 | 4,106 | 7,626 |
300석이상 공연장 | 3 | 1 | 4 |
대규모 점포 및 지하 상점가 | 5 | 11 | 16 |
관광숙박업소 | 3 | 4 | 7 |
1천명이상 관객 수용 체육시설 | 6 | 3 | 9 |
실내체육시설 | 383 | 644 | 1,027 |
사회복지시설 | 523 | 528 | 1,051 |
목욕장 | 20 | 26 | 46 |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 197 | 369 | 566 |
모든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 4,857 | 6,974 | 11,831 |
만화대여업소 | 7 | 7 | 14 |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 | 2 | 0 | 2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경계 30미터 이내 | 287 | 460 | 747 |
공동주택 | 15 | 31 | 46 |
조례지정 금연구역 - 과태료 5만원 | 515 | 681 | 1,196 |
도시공원 | 88 | 110 | 198 |
버스정류장(동지역 비가림 버스승차대) | 349 | 498 | 847 |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73 | 68 | 141 |
역광장 | 3 | 3 | 6 |
금연거리 | 2 | 2 | 4 |
지정된 금연구역의 시설 소멸 시 자동 금연구역 해제되며, 신설 또는 변경(명칭, 위치 등) 시 자동 금연구역으로 지정됨
[천안시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조례 지정) 현황자료 다운로드]기타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평일 09:00-22:00
- 공휴일 09:00-18:00
- ARS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