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 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까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입·퇴원일 명시) 첨부]
신청 장소
-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접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2층)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접수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
※ 구비서류 첨부 전송바람! (서류미비시 보완요청되며, 완료일자로 접수 처리됨)
※ 서비스는 전국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가능함.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산모명,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 (출산 후) 출생증명서
- 추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 유형 확인서류(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가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인 경우)
- 재직증명서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유·무급 여부기재, 회사직인), 최근 급여명세서의(유급경우), 취직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계약이행확인서 등(지역가입자 맞벌이 증명 필요시)
- 신생아 입퇴원확인서(필요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장(양식)다운로드, 관계확인서류(산모와
신청인의 관계),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가" 유형 확인서류 안내 (추가구비서류 해당자에 한함) 확인서류(양식)다운로드
"가" 유형 확인서류 안내 "가" 유형 확인서류 안내를 소득유형,지원대상,선정기준,확인방법1) 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소득 유형 지원대상 선정기준 확인방법1) “가”형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2)(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3)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증명서·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로 함
- 차상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됨,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 년 월 일 ~ 년 월 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함
※ (예시) 자활근로 참여기간 ’16.7.1.~’18.5.31., 서비스(바우처) 신청 ’18.7.7.인 경우, 확인서 발급일 ’18.7.1.
⇒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청일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고, 확인서 발급일이 서비스(바우처)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에 있으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구
중복지원 : ①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②긴급복지 해산비, ③여성장애인 출산비용(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지원받은자 제외)
- 예외지원 대상자 (※ 객관적 확인 자료 필수)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2017.06.01.부터 적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는 제외)
지원 유형
- 소득수준에 따라 ·3단계· 유형 적용
· "가" 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통합" 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가" 형 자격확인대상 아닌 경우
· "라" 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둘째아 부터 적용 (첫째아의 경우는 예외지원대상자만 해당)
소득판정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최근 건강보험 자격(직장/지역, 출산휴가/육아휴직)이 바뀐 경우 문의 후 방문
- 맞벌이 감액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증빙서류 제출시)
- 보험료 확인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최근월분 요양보험금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 확인,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신생아 청결관리 등
- 서비스 시간 : 월~금, 09~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함.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영역은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 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옵션사항)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공기관 현황
구분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지역번호 : 041) |
---|---|---|---|
동남구 | 닥터맘 | 신부동 | 567-3579 |
맘스매니저 | 청수동 | 622-7325 | |
위드맘케어 | 청수동 | 523-3512 | |
조은맘산후도우미(천안) | 신방동 | 555-3554 | |
SM1004 천안지사 | 신부동 | 577-3514 | |
베스트맘 | 목천읍 | 010-6228-7345 | |
서북구 | 친정맘 | 백석동 | 553-1283 |
해피케어 | 두정동 | 622-3578 | |
해피베이비 | 쌍용동 | 578-3713 | |
산모피아 | 쌍용동 | 574-0042 | |
로얄맘 | 쌍용동 | 546-3542 | |
사임당 | 백석동 | 553-3577 | |
(천안 아산)하트맘케어 | 두정동 | 566-1737 | |
도담도담산후도우미 | 불당동 | 010-5953-7718 | |
베베 산모도우미 | 불당동 | 010-5405-8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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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