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이후 지불한 본인부담금의 90%(상한40만원)을 환급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
- 도내 거주 6개월 이상 가정(산모기준)
출생일자 기준, 6개월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내 충청남도 주민등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중 정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가정
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하되, 상한액 40만원
서비스 기간 구분없이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정부바우처 표준서비스 금액 기준(부가서비스 제외)
- 서비스 이용 중 타 시도 전출의 경우, 충남 도내 거주기간 중 이용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 방법
- 서비스 이용자 청구에 의한 계좌 입금
신청 방법
- 산모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시간
- 평일 :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 신청장소
- 환급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산모기준)
※ 타시도 전출한 경우, 서비스 이용기간 중의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천안시를 제외한 충청남도 시·군에 청구시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
- 환급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산모기준)
구비 서류
- 산모 신분증(본인 확인용)
- 지원신청서 1부 HWP 다운로드
- 신생아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생신고 후)
- 주민등록초본(산모 기준, 주소이전 포함, 청구신청일 당일 발급) 1부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1부
** 전출자의 경우, 충청남도 거주기간 중 이용분 본인부담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부부 제외한 제3자인 경우)
: 위임장, 신분증(산모, 대리인),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용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