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장소
-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영유아모성팀)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주민등록 등 본 등 발급이 지연 되는 개별 사례 인정 불가)
지원대상자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둘째아 이상, 장애인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분유지원 신청 가능 산모의 질환(질병코드)
-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HTLV감염(C91.5, Z22.6)
-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악성신생물(C50, 유방암제외)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9)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방사선 치료(Z51.0)
- 항암제 치료(Z51.1)
-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자격 적합여부 판정 방법
- (기저귀) 영아 본인 또는 영아의 부 또는 모(바우처 실 사용자)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시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둘째아 이상, 장애인)'적합' 판정, (사실혼 관계 포함, 조손가족인 경우도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조제분유 산모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적합' 판정.
소득판정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65,000 | 98,924 | 32,295 | 99,340 |
3인 | 3,548,000 | 126,502 | 74,650 | 127,725 |
4인 | 4,321,000 | 153,999 | 116,161 | 155,838 |
5인 | 5,065,000 | 181,294 | 139,405 | 183,861 |
6인 | 5,783,000 | 206,304 | 167,633 | 209,382 |
7인 | 6,487,000 | 230,142 | 196,236 | 233,952 |
8인 | 7,190,000 | 255,791 | 229,312 | 261,015 |
9인 | 7,894,000 | 284,769 | 264,991 | 291,898 |
10인 | 8,597,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지금액 및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 결정 처리
- ‘행복e음‘을 통해 대상 영아 또는 신청인 등의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로 결정 처리(보유자격이 확인 되지 않을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발급·제출 요청)
원금 및 지원방식
-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정 구매처에서 구매)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8천원) 지원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10천원) 지원
문의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937,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