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의료기기판매업 등 업소 운영 행정사항 안내(휴·폐업 신고 포함) | ||||
팀명 | 의약팀 | 등록일 | 2023-01-19 | 조회 | 400 |
문의처 | 041-521-5919 | ||||
첨부 | |||||
1.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및 제17조(판매업의 신고)에 따라 신고·운영되었던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세무서(사업자등록)에 폐업 신고·처리만 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폐업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보건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 신고서 1부. 4. 의료기기 허가증, 인증서 등 재발급 신청서 1부. 5. 분실사유서 1부. 끝. ※ 영업신고증 분실했을 경우: 4,5번 서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