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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판매업 등 업소 운영 행정사항 안내(휴·폐업 신고 포함)
팀명 의약팀 등록일 2023-01-19 조회 400
문의처 041-521-5919
첨부
(공문)의료기기판매업 등 업소 운영 행정사항 안내.pdf
[별지 제32호서식]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3호서식] 위임장(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52호서식] 의료기기 허가증ㆍ인증서 등 재발급신청서(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분실사유서.hwp


1. 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 및 제17조(판매업의 신고)에 따라 신고·운영되었던 의료기기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14조(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일부 영업소에서는 세무서(사업자등록)에 폐업 신고·처리만 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폐업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등 보건행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3. 향후 소재지·대표자 변경, 폐업·휴업 등 사유 발생 시 당초 신고 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 신고 방법>

  - 방문신청 : 서북구보건소(서북구 번영로156) 3층 의약팀 방문
  - 운영시간: 평일 9:00~18:00(12:00~13:00는 점심시간으로 미운영)

  - 구비서류 : 영업신고증 및 본인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신분증(위임인, 대리인) 지참)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의료기기영업의 휴·폐업 신고서 1부.
        3. 위임장 서식 1부.

        4. 의료기기 허가증, 인증서 등 재발급 신청서 1부.

        5. 분실사유서 1부.  끝.


※ 영업신고증 분실했을 경우: 4,5번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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