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변경 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분실 또는 도난, 훼손 등으로 번호판을 재교부를 할 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접수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00조
소요비용
- 번호판 : 10.500원
- 봉인만 구입시 : 3,500원
- 등록면허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번호판·봉인 재교부 신청서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