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방세제 지원내용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경형(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1.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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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화물(영업용,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
※ 경형자동차란?
배기량 1천시시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를 말함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 18세 미만의 자녀 3명이상을(다자녀)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1.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사항
취득세 100%감면 (단,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 전액 감면되는 차량의 경우 감면 금액이 200만원 초과시 15% 부과
취득시 3자녀 이상이여야 함 (태아는 자녀수에 미포함)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18세 미만의 자녀 2명(다자녀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1. 6인이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3. 승차전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5.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50%감면(단, 6인승이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 최대 70만원 감면)
- 취득시 2자녀 이어야 함(태아는 자녀수에 미포함)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전기·수소 자동차 취득세 감면
- 1. 전기차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2. 수소차(화물자동차 제외)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3. 수소차(화물자동차) :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의 50% 경감
※ 대상자동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