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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세무ㆍ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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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ㆍ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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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7조)
    • 차량, 기계장비를 취득(승계취득과 종류변경 포함)한 자 (등록여부와 관계없음)
  •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0조)
    • 일반적인 경우 :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시가표준액의 적용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거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수입에 위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공매취득
  • 신고 및 납부 (지방세법 제20조)
    • 취득일로부터 60일 (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
  • 취득의 시기(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취득(매매, 교환, 현물출자) :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취득, 판결, 법인장부, 공매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일
    • 무상승계취득(증여, 기부) : 계약일
    • 상속 : 상속개시일(사망일)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등록에 의한 취득 : 유상·상승계 취득일 전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일
    • 수입에 의한 취득 : 국내에 반입하는 날, 단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 받은 날 과 계약상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등록면허세(등록)
  •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24조) : 자동차, 기계장비의 등록을 하는 자
  • 납세지 (지방세법 제25조)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 는 사용본거지
  •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27조) : 취득가격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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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세무팀
연락처 :  
041-521-3631
최종수정일 :
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