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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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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국내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

주의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자동차 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 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 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 제2조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증지 : 충남 차량 2,000원, 타 시·도 차량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천공, 비천공) 19,000원, 필름, 전기차 34,000원, 대형 23,000원,
    • 보조판(대형) 16,000원, 보조판(중형) 10,000원, 봉인 4,000원
구비서류(기본서류+추가구비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사용인감을 날인한 경우 : 사용인감계 첨부
    • 공동대표의 법인 : 공동대표 전원 인감증명 첨부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기본서류 일체,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이하 추가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제작자동차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일반 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032-590-5000)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수입자와 판매자가 상이한 경우 : 위탁판매계약서(추가)

개별 수입자동차(판매사가 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가 아닌 경우)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수입신고필증 or 세관증명서(세관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032-590-5000)
  • 사업자 등록증
  • 안전(신규)검사증(교통안전공단 발행 041-552-6905)
  • 자기인증면제확인서 또는 자기인증확인서(자동차안전연구원 031-369-1114)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개인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양수한 법인은 반드시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계산서 중 1부)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삿짐으로 수입된 자동차
  • 자동차신규 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발행 041-552-6905)
  • 수입신고필증 or 세관증명서(세관 발행)수입신고필증 or 세관증명서(세관 발행)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2개(앞, 뒤)
  •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032-590-5000)
  • 제원표(교통안전공단 발행 041-552-6905)
  • 자기인증면제 확인서(교통안전공단 인증면제 고무인이 없는 경우 첨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인 경우
  • 신분증(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 주민등록등본(모든 사항이 다 나오게) 1부

    미성년자가 장애인일 때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다.

    혜택

    • 국가유공자 : 1 ~ 7급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장애인 : 취·등록세, 채권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 심한 장애인 - 취·등록세, 공채 면제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공채 면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급 ~ 3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신체 장애 등록 1급 ~ 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중의 하나에 해당 하는 자(구, 장애등급 4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공동명의자 전원의 신분증
    •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신청시 미방문 공동명의자의 위임장(도장날인), 신분증사본 필요
  • 소유권 공동명의신청서(일반 도장날인)

    자필이름 가능 : 본인 참석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장애인 or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차량인 경우
  • 신 규 : 운수사업 면허/등록/인가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 증명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 증명서류 문서(해당조합 or 협회 발행)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서 공문(해당관청 발행)
  • 변경(주소, 사용본거지, 대표자 등) : 사업계획변경 증명서류 공문(해당관청 발행)
  •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확인서( 「교통안전법」 제55조 제1항)
    • 운행기록장치 면제자동차 : 1톤미만 화물차, 경형․소형특수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차
소유자가 사단, 재단, 종교(법인)단체 소속 되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포함)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법인인감증명서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
    • 차량 구입내용 포함, 정관에 정한 임원의 인적사항 작성 및 도장 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사단, 재단, 종교 법인에 소속된 단체인 경우
소유자가 사단, 재단, 종교(법인) 소속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제작증(판매업체 발행)
  • 세금계산서(판매업체 발행)
  • 직인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고유번호증(해당세무서 발행/사용본거지) or 단체등록인가서(해당관청 발행)
  • 단체정관(자산취득 및 처분사항 포함)
  • 정관에 따른 회의록 or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서면결의서
    • 차량 구입내용 포함, 정관에 정한 임원의 인적사항 작성 및 도장 날인
  • 소속증명서(해당단체 발행)
  •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유자가 국∙공립 교육기관인 경우
  • 국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 공문, 고유번호증
  • 사 립 학 교 : 학교설립 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 시설 신고필증(교육청), 직원등록 확인서
  • 유 치 원 : 유치원설립 인가서, 직원등록 확인서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법정(특별)대리인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특별)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시 - 자필이름 가능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문)판결문(법정대리인과 이해상반 행위일 때)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 응급환자 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의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병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 의사(한의사) : 면허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소유자가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or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or 국내거소사실증명서
2.5톤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신고
  •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록 시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및 차고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시·군의 등록관청에서만 등록가능 합니다.
  • 2.5톤이상 영업용, 매매상사 상품용은 불필요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ㆍ변경)신고」 페이지 참조

제주도 관할 차량인 경우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증명서) - 제주 홈페이지 확인 및 출력가능

  • 제주도 (https://parking.jeju.go.kr/proof/issuePrint.cs)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9개 행정동 지역 차량 등록 시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3231~5)에서 신고 후 전국 시·도의 등록관청에서 증명서 제출 후 등록가능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교통행정과 문의)

차고지증명제 대상 자동차 중 2.5톤 이상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의해 차고지를 확보하였다는 자가용 화물사용신고 절차를 이행하면 별도의 차고지증명제 신청절차는 생략됨

제작결함회수 말소된 차 부활
  • 부활용 말소 사실 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041-521-3614)
  • 제작사 작성 매매 계약서 or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신규 검사 증명서(검사소 발행)
  • 제작사의 자동차 회수증명서(본인명의로 재등록시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제작결함회수말소 후 교환
  • 말소 사실 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 041-521-3614)
  • 세금계산서(제작사 발행)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 회수 증명서 or 반품회수 확인서
    (반드시 제작결함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에 따라 회수 및 교환 되는 자동차임이 명시 될 것)
  •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수출말소, 직권말소, 소파말소 등 기타 말소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 041-521-3614)
  • 신규 검사증명서(검사소 발행 041-552-6905)
    • 신규 검사대상
      • 국산차 or 과거 국내에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동차
      • 외교관 or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 안전 검사대상 : 신규 검사대상을 제외한 차량(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 소음인증서(인증 생략서)
  • 배출가스 인증서
    (군용·경호용·소방용 및 외교관·미군 등에서 사용된 인증을 받지 않은 외산자동차)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 개인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매매업자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 저당권 등 권리관계해소 증빙서류(해당 시)
    •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
    • 권리관계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그에 대항하는 확정 판결 등본
      ※ 주의 :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 경유 자동차는 양수인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재장착 비용을 부담해야 함.
도난 말소차 부활
  • 부활용 말소사실 증명서(검사보험팀 발행 041-521-3614)
  • 도난 해제 확인서(경찰서 발행)
  • 도난사실증명서(번호판 분실한 경우 - 경찰서 발행)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한함)
  • 신규 검사 증명서(검사소 발행 041-552-6905)
  • ※ 자동차를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소파말소(SOFA, 외교관) 부활등록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신규검사 : 국산차 ․ 국내등록자동차, 외교관 ․ 미군 등에서 사용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 안전검사 : 군용, 경호용, 소방용 등 신규검사대상 제외자동차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 소파차량 : BILL OF SALE(매도증서) - 양도증명서(매도증서에 부대스탬프 必)
  • 외교관차량 : 외교관 신분증 사본(대사관차량은 대사관 고유번호증 사본)
  • 양도증명서(도장날인) - 개인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매매업자 거래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2개(앞, 뒤)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말소 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기한 -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관련근거 정보제공
구분 신규등록 기한 과태료 처분 관련근거
  • 여객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 인가·신고의 취소로 말소된 경우
  • 자동차 차체가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
  • 교육연구목적으로 말소한 경우
  • 직권말소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이내 10만원 「자동차등록령」제20조제1호
  •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이내 10만원 「자동차등록령」제20조제2호
  • 수출말소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1년이내 기간경과후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하루에 1만원씩 추가 최고 50만원 「자동차등록령」 제20조제3호
  • 도난・횡령・편취로 말소한 경우
회수한 날부터 3개월이내 10만원 「자동차등록령」제20조제4호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

주의사항
  • 임시운행관련 :차량출고 시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 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운행 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 100만원)
  • 취득세 관련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금지급일(잔금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발급
  • 개인 : 차량등록증, 신분증
  • 법인 : 차량등록증, 대표자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저공해 차량 확인 방법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및 제28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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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