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개요
-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접수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101조
구비서류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단, 단체 또는 법인은 제외)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 주소지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초본) 본인이 방문하시는 경우는 생략가능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요비용
- 번호판 10,500원(보조판 별도)
소유자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 명칭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주민등록상 개인인 경우 개명 시 자동변경 됨으로 신고의무 없음
- 법인인 경우 : 30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소요비용
- 등록면허세 : 125cc이상 15,000원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8,500원 (보조판 별도 /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소유권 변경 기한
매매의 경우 15일, 증여의 경우 20일, 상속의 경우 6월 이내, 기타의 경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