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개요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이륜자동차의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업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접수 처리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99조
소요비용
- 취득세 : 125cc이하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 과세표준액의 5%(과표 50만원이하는 면세)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 10,500원(보조판 별도)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제작증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수입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자동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개별수입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수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수입자 인감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 양도증명서(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소유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 지참(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신청 시 신분증지참)
- 대리인신청 시 : 개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