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개요
-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시 30일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부기재내용 :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명(상호, 명칭), 단체대표자, 국적변경(주민등록번호), 용도 등
주의사항
- 충청남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서 이사 오신 경우 차량번호가 전국번호가 아닌 지역번호(예 : 강원○○가 ○○○○)일 경우에는 기존지역번호 변경 없이 등록가능 하며, 다만 전국번호로 변경은 소유자 선택사항 입니다.(자동차등록령 개정 : 2014년 10월 15일)
-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됩니다.(2003년 1월 2일 시행)
- 법인·단체·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주소, 사용본거지, 법인명,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체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자등록번호 등이 국적변경으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외국인등록, 거소자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에 오셔서 자동차등록증에 등록번호를 변경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 수입증지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시·도간 변경은 제외)
-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 일반형(천공, 비천공) 19,000원, 필름, 전기차 34,000원, 대형 23,000원,
- 보조판(대형) 16,000원, 보조판(중형) 10,000원, 봉인 4,000원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명칭, 주소, 상호, 본거지, 대표자 등)
- 기 본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소유자 신분증(소유자, 대표자 방문 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전·후의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용본거지의 사업자 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법인은 대표자 변경 불필요
- 사단 :고유번호증(사본), 직인증명서(해당단체 발행),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 대표자 등 변경사항 포함
대표자 변경은 신고대상임
- 단체 :고유번호증(사본), 직인증명서(해당단체 발행), 대표자 인감증명서, 사실증명서(세무서 발행) - 대표자 등 변경사항 포함
대표자 변경은 신고대상임
- 사업용(영업용) : 시청에서 발급한 수리공문
- 공동 : 공동소유자 신분증(등록 면허세 있음)
대표자 변경은 신고대상임
- 대리인방문 시 : 변경등록 일체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소속증명서(사단, 단체시)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시·도간 변경등록
- 기 본 : 시·도간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에 한함),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단체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변경전·후의 내역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내역이 포함된 사용본거지의 사업자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국내거소자인 경우 :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변경등록 일체서류,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 튜닝 등 차종변경 등록
- 기 본 : 변경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소유자 신분증, 튜닝승인결과서
- 대리인 신청시 : 변경 일체서류,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차종변경등록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튜닝인증내역 취소
번호 변경등록 【구 번호 충남○○거○○○○ → 전국번호○○○거○○○○로 변경】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 또는 앞·뒤 번호판
- 번호판 분실시(경찰서나 지구대에서 발행한 분실신고 접수증)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변경등록 일체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 【녹색번호 → 흰색번호】- 번호변경 안됨
- 녹색 전국번호를 흰색으로 변경등록 【녹색번호 → 흰색번호】- 번호변경 안됨
- 등록 번호판 발급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앞·뒤 번호판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 변경등록 일체서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전국번호(○○고○○○○)를 번호 변경 할 수 있는 조건
- 2대 이상 소유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2인 이상의 자동차소유자가 각 자동차번호가 홀․짝수로 겹친 경우
- 양수자가 이전등록 신청한 날부터 60일이내(1회 변경 가능)
-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한 범죄행위보호 : 확인원(경찰청발행 – 공문필수)
- 등록번호판 도난․분실된 경우 도난․분실 : 확인원(경찰청 발행)
- 구 등록번호에서 신규 등록번호로 바뀜 (지역번호는 전국번호로 의무적 변경)
- 자동차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된 경우(운수사업용 제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업무수행에 필요하여 인정한 경우
- 범죄수사 공용차량의 번호변경 관련 : 근거서류(경찰청 발행)
-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앞·뒤 번호판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차주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도장날인)
- 구비서류
번호판 재교부【훼손 or 번호판 규격변경】- 번호변경 안됨
- 등록 번호판 재발급 신청서(차량등록사업소 내 비치)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앞·뒤 번호판
- 번호판 규격이 변경된 경우 「규격변경확인서」 → 교통안전공단발행(041-552-6905)
- 신분증(차주 본인 or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시 지참)
- 대리인 신청 : 변경등록 일체서류, 위임장(인감도장, 직인날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처분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하며 위반시 최고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회 이상 최고 4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6조, 제81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55조의2,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24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