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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운행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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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흐름도
  1. 01 의무보험 비가입 정보<보험개발원>
  2. 02 교통법규 위반사항<검찰청>
  3. 03 무보험운행자료 제공(월 1회)<국토교통부>
  4. 04 사건수사(출석요구, 의견진술) 송치 및 범칙금 통고처분<전국시군구(특별사법경찰)>
  5. 05 수사지휘ㆍ약식명령<관할검찰청(지청)>
  6. 06 벌금(징역)<무보험운행자>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8조, 제46조 2항
  • 동법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범칙금통고처분 : 무보험운행 1회 적발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 범칙행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정보제공
범칙행위 해당 법조문 범칙금액
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법제50조 및 법제51조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이륜자동차를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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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차량특사경팀
연락처 :  
041-521-3652
최종수정일 :
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