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운행사건 수사
업무 흐름도
- 01 의무보험 비가입 정보<보험개발원>
- 02 교통법규 위반사항<검찰청>
- 03 무보험운행자료 제공(월 1회)<국토교통부>
- 04 사건수사(출석요구, 의견진술) 송치 및 범칙금 통고처분<전국시군구(특별사법경찰)>
- 05 수사지휘ㆍ약식명령<관할검찰청(지청)>
- 06 벌금(징역)<무보험운행자>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8조, 제46조 2항
- 동법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의 특례(범칙금통고처분 : 무보험운행 1회 적발자)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
(단위: 만원)
범칙행위 | 해당 법조문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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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법제50조 및 법제51조 |
승합자동차 200 화물자동차 100 특수자동차 100 건설기계 100 승용자동차 100 |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
승합자동차 50 화물자동차 50 특수자동차 50 건설기계 50 승용자동차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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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를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