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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 및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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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비용
  • 저당권 설정 : 채권가액의 4/1000의 수입증지와 채권가액의 2/1000의 등록면허세
  • 저당권 말소 : 수입증지 1,000원, 등록면허세 12,000원
구비서류
  • 저당설정등록
    • 저당권 설정 신청서
    •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1부
    • 채무자 미 방문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 신분증
  • 저당말소등록
    • 저당권 말소 신청서
    • 채권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 자신확인서 1부
    • 채권자 미 방문시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 저당설정계약서 1부
    • 저당해지증서 1부
    • 신분증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3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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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리팀
연락처 :  
041-521-3644
최종수정일 :
2024-09-25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