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ㆍ변경 등록
등록기한
-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리기한
- 즉시
소요비용
-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전자 수입인지 3,000원(이전등록에 한함)
- 취득세 : 취득가액(과표)의 3.4%(교육세, 농특세 포함)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이전등록
- 양도인(개인, 법인) 인감증명서,건설기계등록증, 영업용일 경우 대여업체 등록이전동의서, 대여업체 법인 인감증명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당사자 거래용) -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건설기계를 직접 거래한 경우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매매업자 거래용) -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경우
- 양수인(개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해당 건설기계 한정)
- 영업용으로 이전 등록할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계약서
- 양수인이 직접 못 올 경우 위임장(인감 날인)
변경등록
- 변경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이전 동의서,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차 계약서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위반시 처분기준
-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20만원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30일 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