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예방사업
보건복지부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저소득층 눈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내용
- 지원질환
-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등 안과질환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범위
- 안과 수술 본인부담금 지원(지원기준 및 상한액은 지침에 의함)
- 구비서류
- 개인수술지원신청서, 안과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개인정보동의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지원절차
- 구비서류 접수 후 환자에게 지원결정 개별 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1개월 소요, 지원 결정 전 수술시 수술비 지원 불가
문의
- 보건과 진료팀 041-521-2653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www.kfp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