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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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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e-보건소(www.e-health.go.kr), 아이마중앱)

※ 온라인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첨부를 '스캔어플'을 활용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또는 숫자 등 확인 불가 할 경우 보완요청되며, 완료일자로 접수 처리됨)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대상자 ※ 24.1.1.부터 소득기준 폐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중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 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 필요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 붙임 및 참고사항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 조기진통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0(조기진통 및 분만)
  • 분만관련 출혈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67(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72(분만후 출혈)
  • 중증 임신중독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1(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전자간), O15(자간)
  • 양막의 조기파열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2(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조기박리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5(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 전치태반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4(전치태반), O69.4(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 절박유산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 코드 : O20.0(절박유산/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 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40(양수과다증)/ O41.0(양수과소증/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 분만전 출혈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 질병코드 O46(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4.3(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 고혈압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10(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 다태임신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0(다태임신), O31(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 당뇨병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4(임신중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1.1(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신질환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I00-I52 [I00-I02(급성 류미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36.5(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지원대상 질병코드 : O23.5(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한액 : 300만원)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증명료 등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제외
  • 타 법률·제도에 의하여 지원받거나 각종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의료비 등이 있는 경우, 임산부가 실제 납부한 총 진료비 중 급여의 일부본인부담금을 우선 공제한 후 급여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제하여 지원
  • 지원내용

    급여, 비급여를 보여주는 표 입니다.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지원불가 지원불가 지원대상

    진료비 영수증을 참고하여 표시한 부분에 한하여 지원 가능

구비서류
공통
  • 1 신분증(본인 확인용)
  • 2 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및 최초진단일 필수 기재) 1부
  • 3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 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 4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산모) 명의만 가능)
해당자 제출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 확인용)
  • 세대 분리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서류 지참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문의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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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31
최종수정일 :
2024-10-3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