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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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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 방문신청(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물품 대상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②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③기중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의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①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항목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일 기준 최근 달 장기요양보험료를 미포함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문의
    (가입자 본인 확인)
구비서류
  • 신분증
  • 세대분리 가정,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무·급 여부, 휴직종류·기간, 회사직인 명시)
    ※유급휴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 가구일 경우 :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한부모 가구일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일 경우 :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 1부
지원내용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20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추가시 정액(월 110,000원) 지원
지원방식
  •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정구매처에서 구매)
문의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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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31
최종수정일 :
2024-10-31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