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방법
- 방문신청(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가능
지원 물품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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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①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가족 구성원 상 파악되는 한부모가족이 아님에 유의 ②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③기중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의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①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 한 경우 *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②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③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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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 신청일 기준 최근 달 장기요양보험료를 미포함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문의
(가입자 본인 확인)
구비서류
- 신분증
- 세대분리 가정,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무·급 여부, 휴직종류·기간, 회사직인 명시)
※유급휴직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 가능 서류
- 장애인 가구일 경우 :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한부모 가구일 경우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일 경우 : 확인 가능한 증명서 등 1부
지원내용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0,000원)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 200,000원) 지원
- 조제분유 추가시 정액(월 110,000원) 지원
지원방식
-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지정구매처에서 구매)
문의
-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041)521-5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