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 신고 |
4만원 |
10일 |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 기관이나 의료법인은 제외)
·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정관 및 사업계획서 사본 1부.
-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 : 면허증사본 1부
(명칭에 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자격증 사본1부 포함)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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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건축물용도확인: 1종근린생활시설
- 의료인 등 근무인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면허증 사본 1부.
- 의료법제36조제1호·2호·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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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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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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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변경 신고 |
없음 (장소이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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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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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설장소 이전 및 시설변경
·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 건축물용도확인: 1종 근린생활시설
- 개설자 변경
· 양수인 면허증 사본 1부
(전문과목 표시할 경우: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포함)
·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조회 동의서 1부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있는경우 :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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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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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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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폐업신고 |
없음 |
즉시 (3시간) |
- 의료기관 휴/폐업신고서
-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
- 「의료법 시행령」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진료기록보관계획서(휴업, 폐업 예정일 전까지 접수)
·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원본
- 휴업 또는 폐업 안내 부착 사진
- 세탁물자체(또는 위탁)처리대장[의료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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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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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보관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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