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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삶, 건강한 삶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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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의사소견서, 확인서 등 제출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 : 입․퇴원일 명시된 진단서 제출
바우처 유효기간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바우처 잔량이 있어도 유효기간 경과시 이용권 소멸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과 출산일로부터 12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지원 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해산급여 포함)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예외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인 경우도 신청가능)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제외)
    ※ 부부모두가 외국인 :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가능
    ※ 지원제외 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 받은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구비 서류 (※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 산모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비자 등)
  •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산모명, 출산예정일 기재 필수
  • (출산 후) 아기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 추가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등
    [ 확인서류(양식) 다운로드 ]
    확인서류 안내

    확인서류 안내를 지원대상, 관련서류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관련서류1)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인터넷발급 가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건보공단, 인터넷발급 가능)
    차상위자활 자활근로참여확인서2)(주민센터)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3) (주민센터)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 세대분리 가구, 결혼이민자, 미혼모, 재혼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 재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휴직유형 및 기간,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표기)
    - 지역가입자인 맞벌이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등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입․퇴원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장(양식)다운로드 ], 관계확인서류(산모와 신청인의 관계),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신청권자 : 산모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친족범위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방문)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에 신청·접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2층)
    ※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11시30분, 오후 1시~5시30분
    ※ 등급심사 30분소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접수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 필요(산모 및 배우자 둘다 필요)
    ※ 구비서류(산모명, 출산예정일 확인) 첨부 필수 (서류미비시 보완요청되며, 완료일자로 접수 처리됨)
천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 

(가나다순, 2024.7.23.기준)

천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산후조리도우미) 제공기관 -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지역번호:041)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지역번호:041)
동남구 (천안아산)아가별산후도우미 청당동 041-553-3627
닥터맘 신부동 041-567-3579
맘스매니저 청수동 041-622-7325
아이허그맘 신방동 041-569-0829
에스엠천사 신부동 041-577-3514
위드맘케어 신방동 041-523-3512
서북구 (A+)이레아이맘 천안지사 불당동 041-553-6665
(천안아산)하트맘케어 두정동 041-566-1737
A+선우맞춤형 산후케어 두정동 041-415-0980
가온누리 산후도우미 천안지사 불당동 041-566-3575
도담도담산후도우미(천안점) 불당동 010-5953-7718
로얄맘 쌍용동 041-546-3542
사임당 두정동 041-553-3577
산모피아 쌍용동 041-574-0042
슈퍼맘 불당동 010-3484-7257
아이허그맘 불당동 041-569-0829
조은맘산후도우미천안아산점 쌍용동 041-555-3554
친정맘(천안지점) 백석동 041-553-1283
해피케어 두정동 041-622-3578~9

※ 서비스는 전국의 정부지원 등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가능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검색 바로가기 ]
※ 출산박람회, 베이비페어 등에서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 사칭 주의

※ 서북구 관할 제공기관은 서북구보건소 누리집 참고(https://www.cheonan.go.kr/shealth.do)

소득판정 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소득판정 기준표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150% 판정기준을 가구원수,기준증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6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9인 15,463,000 589,232 567,285 659,065
10인 16,808,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2021.5.22.이후 출산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맞벌이 감액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바뀐 경우는 문의전화 ☎ 041-521-5035,6 후 방문
본인부담금

(단위: 일, 천원)

소득판정별 기준 안내

소득판정 기준 안내를 가구원수,기준증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등급유형 서비스 기간 및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688
5일
1,376
10일
2,064
15일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66 1,692 1,981 110 327 771
A-통합-➁형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376
10일
2,064
15일
2,752
20일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장애산모 인력1명 B-가-➀형 1,720
10일
2,580
15일
3,440
20일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204 1,526 1,857 516 1,057 1,583
인력2명 B-가-➁형 2,656
10일
3,984
15일
5,312
20일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쌍생아, 장애산모 인력 2명 C-가-➀형 5,160
15일
8,600
25일
13,760
40일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➀형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➀형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횟수 기준이 아니며,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순서에 따름.
  • 등급유형분류
    - (A) 단태아 (B) 쌍태아 혹은 장애산모 단태아 (C) 삼태아이상 혹은 장애산모 쌍태아
    - (가) 수급자․차상위 (통합) 150% 이하 (예외지원) 둘째아이상 150%초과, 예외지원대상
    - ① 단태아 첫째․쌍생아 인력1명, ② 단태아 둘째아․쌍생아 인력2명, ③ 단태아 셋째아 이상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시간 : 월~금, 09~18시(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제공 서비스 :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부가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소득판정별 기준 안내

소득판정 기준 안내를 가구원수,기준증위소득,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누어 보여주는 표입니다.

구분 단태아 상태아(중증장애+단태아) 삼태아 이상(중증장애+다태아)
인력 1명 인력 2명
서비스가격 132,800원 165,600원 232,400원 265,600원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 가능하므로,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 필요

이용자준수사항
문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035, 5036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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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64
최종수정일 :
2024-09-0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