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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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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제공
구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공통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사실혼)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구비서류 지참,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 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소득판별 기준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기준중위소득 1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51,142 211,381 255,358
3인 321,248 298,936 329,290
4인 390,398 378,555 405,989
5인 490,681 492,054 537,963
6인 537,963 542,896 588,432
7인 588,432 595,099 635,425
8인 705,434 708,684 822,596
9인 822,596 809,064 1,054,222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신청일 기준 전월 고지금액 및 가족 수 산정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금액)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보험료 확인 방법
  • 1577-1000(건강보험공단)
  • 가입자 본인확인, 전 달 장기요양보험료 제외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문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및 내용 - 구분,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충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제공
구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범위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지원차수 연령구분 폐지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 건강보험 적용 차수 모두 소진시 시술비 지원 불가 

※ 2024.11. 1. 부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에 의한 시술중단, 실패의 경우 시술 횟수 차감없이 비용 지원

※ 2024.11. 1. 부터 난임부부당 총 25회 지원에서 출산당 총 25회 지원

시술비 지급 기준

지원결정통지서에 안내된 기간 내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시술기간(시술시작일부터 임신낭 확인일)동안 소요된 시술비용을 지급하되,
·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횟수 차감)을 통해 보험자(건강보험공단)가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의 90% 지원
· (전부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전액본인부담급여(100/100)가 인정된 금액의 90% 지원
· (비급여)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비급여 비용은 상기 병기된 비용 외에는 지원 불가

지원절차
지원절차 - 법률혼 난임 부부, 사실혼 난임 부부 정보제공
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➊ 신청(시술시작 전)
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➌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➍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➊ 신청(시술시작 전)
➋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유효기간 3개월)
➌ 난임시술기관에 지원결정통지서 제출 후 시술
➍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난임진단서 첨부)

※ 사실혼관계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에 방문, 사실혼관계가 확인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난임진단서 발급 가능
시술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달 이내 서류

시술 구비서류 - 구분, 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정보제공
구분 법률혼 부부 사실혼 부부
필수서류 ➊신분증
➋난임진단서
➌신청서(HWP다운로드)
➊신분증
➋주민등록등본(상세) - 부부 각각 1부
➌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각 1부
➍사실상 혼인관계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사실혼 확인보증서(HWP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에 반드시 신청일자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기간 명시
➎보증인 신분증(원본, 사본 가능)
※사실혼 부부 최초 신청하는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난임진단서 사후 징구)
추가서류
(해당될 경우, 매번 신청시마다 필요)
· 세대분리가정,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
· 맞벌이 부부 중 학원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확인가능 서류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난임진단서(체외수정, 인공수정)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 난자채취 시도 여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및 횟수 차감 결정됨

※ 2023.5.1.부터 지원결정통지서에 사실혼 확인 유효기간(6개월)이 기재되며, 유효기간동안 사실혼 관련 서류 추가제출 없음

기타 사항
  • 난임관련주사제 투약 가능 의료기관 현황(천안시 전체)HWP 다운로드
  • 난임부부를 위한 심리,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운영
기타 사항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대상 난임 환자 및 임산부
상담문의 및 상담예약 www.nmc22762276.or.kr
※ 중앙 및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기관 안내 [표 1] 참조
상담 종류 면담 (개인상담 또는 부부상담)
상담유형 내소 대상자나 가족 등이 직접 센터로 방문하여 대면상담
방문 대상자가 내소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거주지나 시설, 연계기관 등 방문하여 상담
상담시간 예약제 (평일) 월~금 09:00 ~ 17:00
상담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 민간단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난임가족연합회(난임연합회) 1899–1806(www.agaya.org)
문의
  • 천안시 동남구보건소 영유아모성팀 ☎ 041-521-5035, 5036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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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유아모성팀
연락처 :  
041-521-5031
최종수정일 :
2024-12-02 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