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제증명 발급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서를 보건기관 방문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제증명 발급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서가 있어야 출력가능
- 천안시 보건기관에서 발급받는 제증명은 1회(최초)발급만 인터넷으로 발급됨을 알려드리며, 추가 재발급은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발급받은 보건기관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확인 서비스
- 민원서류의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단에 있는 문서원본 확인란에 본인이 발급 받은 문서의 문서번호를 입력하여 확인가능합니다.
발급가능 증명서
- 건강진단서(국문, 영문)
- 건강진단결과서(국문)
제증명 발급이용 절차
- 발급안내 → 개인정보입력 → 공동인증서 → 제증명선택 → 발급완료
이용 문의
- 민원실 041-521-5045~6
- 공공포털 1566-7129(ARS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