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 중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 다음과 같은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자
1)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2)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3) 차상위 장애인 연금
4) 차상위 자활근로
5) 차상위계층 자격 확인을 통해 인정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다음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 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20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9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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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70,702 (77,949) |
120,068 (132,375) |
156,170 (172,177) |
192,080 (211,768) |
228,710 (252,153) |
260,770 (287,499) |
298,124 (328,682) |
343,406 (378,605) |
368,580 (406,359) |
지역 가입자 |
29,273 (32,273) |
107,954 (119,019) |
155,683 (171,641) |
199,256 (219,680) |
243,851 (268,846) |
281,687 (310,560) |
320,200 (353,021) |
368,522 (406,296) |
393,349 (433,667) |
※ ( ) 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F00~F03, G30 중 하나 이상)로 진단을 받은 치매 환자
치료기준
- 아래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 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 긴급복지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약국 처방, 직접 조제에 한함)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일괄 지급
지원신청
- 기간
- 연중
- 구비서류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약 처방전(치매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통장사본
- 신청장소: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대상자 및 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약 처방전(치매약 및 치매상병코드 기재), 통장사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동남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 041-521-3340
- 민원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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