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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횟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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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횟수 기준 -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정보제공
소독을 해야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 시장
  • 5.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 6. 한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문의
  • 보건과 감염병관리팀 041-521-5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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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9-03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