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천안시

기타

게시물검색

총게시물 :358 / 페이지 :20/36

168. 소아암환자 지원 선정 기준이 있나요 2015-12-31
소아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당해년도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여 하고,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선정합니다.
167.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금액이 얼마인가요 2015-12-31
 본인일부부담금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원발성 폐암은 본인일부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66. 의료급여수급자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2015-12-31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본인부담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원발성 폐암은 본인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165.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15-12-31
백혈병은 연간 최대 3,000만원,백혈병 이외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이며 조혈모세포이식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164. 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간이 있나요 2015-12-31
소아암은 만 18세 미만 연속 지원하며,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는 연속 최대 3년간 지원합니다.
163.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암은 어떤 것이 있나요 2015-12-31
건강보험가입자는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원발성 폐암 6종이고,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자) 그리고 소아암은 전체 암종을 지원합니다.
162. 아파트분양권 매수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2015-12-31
1. 최초 분양권 원본계약서(공급 계약서)2.(전매시)전매계약서 3. 매수인, 매도인 도장 4. 신분증 5. 신고서 양식입니다. 문의사항 041-521-6131 입니다.
161. 조상땅찾기를 하려고 하는데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과 준비서류를 알려주세요 2015-12-31
신청방법 : 방문신청(인터넷 신청 불가능), 신청자격 : 대상자가 1960년 이전 사망했을 경우 : 장자신청, 1960년 이후 사망했을 경우 :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신청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또는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신청인의 신분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160.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2015-12-31
방문신청(지적정보팀) 또는 전화신청(041-521-6122)→등기부등본 확인 후 토지대장 소유권 정리
159. 토지이동신청시 본인이 꼭가야하나요? 2015-12-31
토지이동신청은 토지소유자 전원이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위임자 신분증, 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천안시
연락처 :  
1422-36
최종수정일 :
2024-05-14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