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천안시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기부한 고향의 답례품 혜택
-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
- 답례품혜택
- 기부금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를 발급하여,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 선택
- 고향사랑 기부금의
- 기부자란? (개인 법인불가)
-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예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여수) 전라남도 본적 기부(x), 여수시 기부(x) 순천시 기부(o)
- 기부한도는? 연간 500만원
-
세액공제
기부액 세액공제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