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여성보호지원
목적
-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 탈 성매매 지원 및 자립을 유도하고자 함.
근거법령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자활능력을 갖춘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퇴소 후 일정기간 주거를 지원함으로써 탈성매매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시설현황
- 성매매피해자 그룹홈(1개소)
입소대상
- 탈성매매 여성으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는 자
입소기간
- 1년(단, 6개월 단위로 총 3년까지 연장 가능)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의료지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3의 규정에 의한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법률지원 : 성매매 또는 성매매 목적의 고용기관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 및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증거수집 제비용 등
- 직업훈련 : 취업·창업 등의 준비 또는 진학을 위한 학원 등 수강료 및 직업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공립·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검정고시 교육기관 등 외부 훈련기관에 수강하는 자로 수강율이 80%이상인 자
-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캠프 등
- 지원신청 문의 : 여성긴급전화 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