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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혼인신고나 이혼신고를 하면 주소지가 자동으로 바뀌나요? 2015-12-31
혼인신고 및 이혼신고는 가족관계등록 신고로서 가족관계등록부만 기록되어 정리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나 이혼신고 만으로는 주소지가 변경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지 변경을 원할 시에는 신 주소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전입신고   -방문신청     ① 신분확인 : 세대주 및 전입자 신분증지참     ② 전입신고는 신 거주지 읍.면.동에서 세대주가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전입자)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 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다,     ③ 전입신고 시 전입지의 세대주와 전 거주지의 세대가 다른 경우에는  신거주지의 세대주,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전입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 자세한 사항은 신 주소지 관할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문의      - 인터넷신청    ① 민원24시 http://www.minwon.go.kr로 신청    ② 공인인증서 필요
177.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가 이의신청할 수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15-12-31
개별공시지가 열람 방법은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 개별공시가" 검색후 알고싶은 지번을 조회하시면 되며, 이의시청기간은 매년 5월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후 6월 한달동안 이의신청 구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을 이용하여 제출하시면 되며 그밖에 문의사항은 041-521-6131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76. 건강검진 안 받으면 불 이익이 있나요? 2015-12-31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나라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175. 보건소가면 약은 공짜로 주나요? 2015-12-31
65세 이상은 진료비는 무료이고 약은 처방전 받아 약국에서 돈내고 타셔야 합니다
174.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주사를 놔주나요? 2015-12-31
현재 보건소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다니시던 병원 의사와 상담후  예방 접종 하시기 바랍니다
173. 보건소에서 영양제 주사 놔 주나요? 2015-12-31
영양제 주사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맞으실수 있는 것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주사를  놔드리지 않습니다
172.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면 지원 범위는 무엇입니까 2015-12-31
건강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만성신부전 요양비,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난 의료수급권자는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 받게 됩니다.
171.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지원 절차를 알고 싶어요 2015-12-31
우선 병원에서 산정특례를 등록하시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기준 적합자는 질병관리본부시스템에 등록, 등록증을 발급 받고 병원 이용시 신분증과 등록증을 제출하시면 병원에서 전산 확인하고 진료비를 차감하게 됩니다.
170. 원발성 폐암 지원 선정 기준이 있나요 2015-12-31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당연 선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당해년도는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하고 소급시에는 해당년도 12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69. 성인암환자 지원 선정 기준이 있나요 2015-12-31
의료급여수급자는  당연선정하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국가암검진(건강보험 하위 50%) 수검자로 당해년도 수검자는 당연선정하고 소급시에는 해당년도 1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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