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환경위생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주요민원사무
과명 | 팀별 | 주요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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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위생과 | 환경관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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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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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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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지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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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변경)신고
관련규정
-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 개인 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 : 하수도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신고대상
- 오수처리시설 : 하수처리 제외 구역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톤 초과 건축물
- 정화조
- 하수처리구역에서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의 수세식 변기가 있는 건축물
- 하수처리 제외 구역에서 1일 오수 발생량이 2톤 이하의 수세식 변기가 있는 건축물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처리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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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변경) 및 변경신고 |
| 2일 | 설치신고전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대상여부를 수도사업소하수과에서 전화 확인 |
| 2일 | 변경신고 대상1. 규모 또는 처리용량 변경2. 구조3. 본체 교체 | |
준공검사신청 |
| 5일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설치 하는 경우 |
처리절차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현장조사
(위생청소과) - 검토 및 결정
(위생청소과) - 신고수리통보
(위생청소과)
- 수수료 및 관련비용 : 없음
기타 문의사항
- 미신고 행정처분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준공검사 받지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문의사항 : 서북구청 위생청소과 환경관리팀 TEL 041-521- 6313~4 / FAX 041-521-6229
e-자율점검제 시행
목적
- 스스로 업소 위생상태를 점검하여 위생수준 향상
-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업소는 위생점검 면제 등으로 단속부담감 완화
방법
- 위생업소 스스로 위생상태를 주기적으로 자율점검 후 점검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점검결과를 입력
- 영업주 접속방법
구청홈페이지 접속 → e-자율점검제 안내창 큭릭 → 상호, 영업주 성명 입력 → 위생업소 자율점검표에 점검결과 입력 → 완료관리부서에서 입력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부여
사후관리
- 구청(위생지도 부서)에서는 입력사항을 평가하여 업소 위생점검 등에 반영
- 관리부서(위생지도팀)에서 입력사항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설정(엑셀로 입력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능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