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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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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구 자치행정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주요민원사무

주요민원사무 - 과별, 주요민원사무 정보제공
과별 주요민원사무
자치행정과
  • 구정주요업무 종합 관리
  • 지역현안사업 관리 및 예산 지원
  •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 업무
  • 구청 회계(계약,지출 등) 사무
  • 노래연습장/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및 행정처분
  • 게임제공업 허가 및 행정처분
  • 구청 전산 및 통신 사무
  •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및 필증교부(6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CATV)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

    건축허가서 연면적 2000㎡초과 공사는 시청에서 실시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검사의 절차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현장조사
    (자치행정과)
  • 결제
    (자치행정과)
  • 필증발급
    (자치행정과)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사용전검사 수수료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사용전검사 수수료 - 구분(건축연면적 기준), 수수료(수입증지), 재검사시 수수료 정보제공
구분(건축연면적 기준) 수수료(수입증지) 재검사시 수수료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문의사항
  •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사용전검사 담당) TEL 041-521-6061, FAX 041-521-6069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확인 안내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제36조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설계도서 1부
검사의 절차

민원인이 신청을하면 건축과에서는 두가지방향으로 직접 종합검토하거나 자치행정과에게 도면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민원인이 신청을하면 건축과에서는 두가지방향으로 직접 종합검토하거나 자치행정과에게 도면검토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문의사항
  •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설계검토 담당) TEL 041-521-6062, FAX 041-521-6069

행정정보공개방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국내 외국인[정보공개법 제5조]
    • 국민 : 자연인(미성년자 포함), 법인, 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 주소 거주자, 학술목적의 일시 체류자,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 청구권 배제 : 불법단체, 불법체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보공개법 제2조]
    •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사회복지법인
무엇을 공개하란 말인가?
  • 공개창구의 대상인 "정보"의 의미[정보공개법 제2조]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
    • 자신이 생산한 문서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대상 정보임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및 청구방법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
  • 청구 다음 처리상태확인 다음 수수료납부 다음 결과확인
  • 청구
  • 처리상태확인
  • 수수료 납부
  • 결과확인
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 영문 URL : www.open.go.kr
  • 한글 URL : 열린정부.kr, 정보공개.kr, 공개.kr,나라정보.kr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청구 사용하는 순서 : 인터넷에서 대국민 창구에 들어가서 '공개서비스'접속 후 정보목록 검색한 다음 청구 신청하면 공무원 창구에서 청구접수처리하고 정보공개결정처리한 후 전자문서시스템을 거쳐 정보공개실시를 처리하면 대국민 청구에서 결정동지서를 조회하고 수수료 납부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공개서비스접속
  • 정보목록 검색
  • 청구신청
  • 청구접수처리
  • 정보공개결정처리
  • 전자문서시스템
  • 정보공개실시처리
  • 결정통지서 조회
  • 수수료 납부 및 자료열람
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 구분, 내용 정보제공
구분 내용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
    •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함.
    • 이의신청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한때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관련법령
  • 천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
  • 천안시 정보공개 업무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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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기획팀
연락처 :  
041-521-6022
최종수정일 :
2024-09-03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