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구 자치행정과 주요민원사무입니다.
주요민원사무
과별 | 주요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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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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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안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에 해당하는 공사
- 연면적 150㎡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 설비공사·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CATV) 및 방송 공동수신설비
건축허가서 연면적 2000㎡초과 공사는 시청에서 실시
사용전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작성자 및 엔지니어링 업체 도장 날인)
검사의 절차
-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지적과) - 현장조사
(자치행정과) - 결제
(자치행정과) - 필증발급
(자치행정과)
사용전검사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처리기간
- 14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사용전검사 수수료
구분(건축연면적 기준) | 수수료(수입증지) | 재검사시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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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문의사항
-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사용전검사 담당) TEL 041-521-6061, FAX 041-521-6069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확인 안내
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임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제36조
착공전 도면 적합여부 제외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설계도서 1부
검사의 절차
문의사항
-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설계검토 담당) TEL 041-521-6062, FAX 041-521-6069
행정정보공개방 이용안내
정보공개제도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열람, 사본, 복제물의 형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국내 외국인[정보공개법 제5조]
- 국민 : 자연인(미성년자 포함), 법인, 종중, 동창회 등
- 외국인 : 국내 주소 거주자, 학술목적의 일시 체류자, 국내 사무소를 둔 외국법인
※ 청구권 배제 : 불법단체, 불법체류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 정보공개 대상기관[정보공개법 제2조]
-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공단, 사회복지법인
무엇을 공개하란 말인가?
- 공개창구의 대상인 "정보"의 의미[정보공개법 제2조]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정보
- 자신이 생산한 문서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접수한 경우 청구대상 정보임
정보공개시스템 사용 및 청구방법
청구인의 정보공개 신청
- 청구 다음 처리상태확인 다음 수수료납부 다음 결과확인
- 청구
- 처리상태확인
- 수수료 납부
- 결과확인
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 영문 URL : www.open.go.kr
- 한글 URL : 열린정부.kr, 정보공개.kr, 공개.kr,나라정보.kr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 청구 사용하는 순서 : 인터넷에서 대국민 창구에 들어가서 '공개서비스'접속 후 정보목록 검색한 다음 청구 신청하면 공무원 창구에서 청구접수처리하고 정보공개결정처리한 후 전자문서시스템을 거쳐 정보공개실시를 처리하면 대국민 청구에서 결정동지서를 조회하고 수수료 납부 및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공개서비스접속
- 정보목록 검색
- 청구신청
- 청구접수처리
- 정보공개결정처리
- 전자문서시스템
- 정보공개실시처리
- 결정통지서 조회
- 수수료 납부 및 자료열람
청구인 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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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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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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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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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천안시 행정정보공개 운영 규정
- 천안시 정보공개 업무 편람
관련서식 및 자료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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