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소유의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등록원부 차명은 트라고(TRAGO)라고 하며,
차종은 화물자동차라고 칭합니다. 차량은 톤수에 의한 구별도 있지만 탑의 종류에 따라 구별이 됩니다. 카고는 일반적 적재함으로 오픈된 형태이며, 내장탑은 적재물 보호를 위해
박스형태의 적재함을 설치한것 냉장,냉동탑은 적재물의 보온,보냉을 위해 냉동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말하며 익스탑은 이사짐 운반등에 쓰이는 적재함, 운전석위에도 적재함이 위치함, 윙탑은 윙바디라고도 하며 날개가 펼치듯 옆면이 위로 열리는 타입의 적재함을 말하며 , 리프트는 적재물의 상하차 보조를 위해 후면에 엘리베이터식 리프트를 설치한 것을 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윙바디 라는 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윙바디,,,는
Wing:날개, Body:몸
이라고 직역할수 있는 데에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박스형 적재물을 싣고 내리기 편하게 고안된 방식의 차량을 말합니다. 그전에 박스형 적재함이 뒤에 또는 옆쪽 쪽문같은 걸로만 내릴수 있었는데 적재함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아 적재함 전체를 반으로 갈라 마치 스포츠카 문이 위로 날개처럼 열리듯이 완전 열리게 되는 적재함 장치로 개발된것입니다. 또한
보통 운전석이 있는 부분을 흔히 헤드(head) 또는 탑(Top)이라 칭하고 적재함부분을 바디(body)라 칭하곤 합니다. 그래서 나온말이 윙(Wing)-날개처럼 펴지는 적재장치를 둔 박스형 바디(Body)-적재장치부분(적재함)로 칭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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