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열린마당

등록은 손쉽게, 정보는 다양하게!

질문과 답변

  • facebook
  • print
꼭 알아야할 것이 있어 방문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 꼭 알아야할 것이 있어 방문합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꼭 알아야할 것이 있어 방문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08-07-24 조회 1465
첨부  
꼭 알아야할 것이 있어 방문합니다.

대기업의 5t냉동탑차를 구입하여 운송 일을 하고 있는 지입 차주입니다.
그런데 화주의 요구로 인하여 차령이 다된 차량은 새 차량으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재 차령의 기간에 맞추어 교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량의 구입 금액에 대한 부가세 10%를 운수회사가 운송료에서 강제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례상 부가세는 운수회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을 특수차량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대도 3천 5만원 정도가 들어 갔는데. 이 또한. 운수회사에서 전행을 하였고 견적서 및 계산서를 요구하면 "차를 빼고 싶으냐'며 협박의 말로 일촉합니다.(이유는 부가세가 각 운수회사가 사업지의 세무서에서 차주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기 떄문이지요)
하여 차량을 교체할 경우 차령이 다된 차의 번호판을 새 차에 부착하여 운행을 하기 까지 총 얼마의 비용이 들어갖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운수회사에 자료를 요청 하였지만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차량의 교체와 관련된 일체의 절차와 비용은 운수회사에서 대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10원의 차이도 없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각각의 항목과 필요비용 금액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꼭 알아야할 것이 있어 방문합니다. 글의 답변

『 꼭 알아야할 것이 있어 방문합니다. 』글의 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꼭 알아야할 것이 있어 방문합니다.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7-25 조회 1486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폐차등록시
우선 조합 또는 화물협회에서 발급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와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단, 법인대표가 안 오실 경우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첨부)를 지참하시어 번호말소를 먼저 하신후 신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신차등록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법인인감증명서(단,법인대표가 안오실경우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첨부),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제작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번호판 지참하여 신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번호 말소시 등록세 7,500원, 증지 수수료 1,000원 신규등록시 증지 수수료 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취,등록세의 경우 각각 차량출고가의 2%씩, 지역개발공채1%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소유의 차량이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등록시 소요된 비용을 답변해드릴수 있지만 귀하께서 차량번호를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답변드릴수없으며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수정 답변삭제 답변 목록 링크복사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담당부서 :  
등록팀
연락처 :  
041-521-3620
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