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폐차등록시
우선 조합 또는 화물협회에서 발급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 통보서와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단, 법인대표가 안 오실 경우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첨부)를 지참하시어 번호말소를 먼저 하신후 신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신차등록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대,폐차)수리통보서, 법인인감증명서(단,법인대표가 안오실경우 법인 인감날인된 위임장 첨부), 세금계산서,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제작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 허가증과 임시번호판 지참하여 신차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번호 말소시 등록세 7,500원, 증지 수수료 1,000원 신규등록시 증지 수수료 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며 취,등록세의 경우 각각 차량출고가의 2%씩, 지역개발공채1%가 부과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소유의 차량이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등록시 소요된 비용을 답변해드릴수 있지만 귀하께서 차량번호를 말씀해주시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답변드릴수없으며 상기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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