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자동차와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은 바쁘시더라도 동남구청(521-4170)및 서북구청(521-6170)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를 영업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사항은 여객운송사업법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학원용차는 영업용자동차로 변경이 불가한것으로 사료되니 영업용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청 교통과(521-2461)로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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