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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번호판문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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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학원번호판문의
작성자 남** 등록일 2008-07-07 조회 1606
첨부  
학원을운영을하고있습니다해마다나오는자동차세때문에고민입니다
영업용과비영업용의용도차이나세금차이있나요
학원용차도영업용으로전환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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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번호판문의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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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학원번호판문의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7-07 조회 1485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가용자동차와 영업용자동차의 자동차세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사항은 바쁘시더라도 동남구청(521-4170)및 서북구청(521-6170) 세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용자동차를 영업용자동차로 변경하는 사항은 여객운송사업법 규정에 의거 영업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학원용차는 영업용자동차로 변경이 불가한것으로 사료되니 영업용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천안시청 교통과(521-2461)로 문의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들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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