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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과태료 문의 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정기 검사 과태료 문의 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정기 검사 과태료 문의 입니다.
작성자 권** 등록일 2007-11-23 조회 2535
첨부  
정기 검사 일이 4월 초 였는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오늘 수리를 위해 정비소에 맡겼던 차를 찿으면서 알게 되었네요..
지나도 한참 지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명의가 회사로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검사 필증 수령도 못했으며.
독촉장도 오지 않아서 까맣게 몰랐는데..에구야..
등록증을 확인 안한 저희 잘못이라 하지만서도.. 억울하네영..
5년 이상 9인승 승합차 일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씩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니도 한참 지난 이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과태료 뿐아니라 검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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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검사 과태료 문의 입니다.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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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정기 검사 과태료 문의 입니다.
작성자 차** 등록일 2007-11-26 조회 2220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사업소에서는 정기 검사일을 우선 안내 통지한 후, 검사일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과통지 안내서를 법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법인 주소지로 송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하루 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종류별로 정기검사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고, 과태료는 이미 부과처분 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자(041-521-2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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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