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정기검사일에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사업소에서는 정기 검사일을 우선 안내 통지한 후, 검사일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과통지 안내서를 법인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법인 주소지로 송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도로운행을 할 수 없으므로 하루 속히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는 종류별로 정기검사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가 없고, 과태료는 이미 부과처분 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자(041-521-274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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