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국내에 등록이 되어있는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분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를 준비하신후 자동차를 받으시는 분께 서류를 넘겨주시면 자동차를 받으신 분은 책임보험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자동차를 받으신 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시어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전비용은 취득세 54,780원, 등록세 136,950원이며, 지역개발공채 소화액이 105,000원으로 할인을 적용받으면 17,850원으로 총 209,58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