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업무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이 아니고 천안시청 세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상반기, 하반기)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부과기간중 자동차이전등록으로 소유자가 변경되었을때에는 변경된 날짜를 기준으로 전산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되며, 귀하께서 따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실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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