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검사를 지역구분없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 또는 자동차 정비사업조합의 정비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차량 검사유효기간이 2007.8.26.로 2007.9.25.까지 검사를 받으면 되나, 현재까지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검사만료일 9월 25일부터 30일이내는 과태료가 2만원이며, 이후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30만원까지 부과되니 지금이라도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금액을 줄일것으로 사료됩니다. 과태료는 검사를 받으면 일수 계산후 고지서가 발급되며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등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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