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수입자동차에 대하여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를 이삿짐으로 수입하는경우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검사소의 자동차 신규검사증명서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경우 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자기인증서(단 체류기간이 1년이상일때 자기인증 면제)를 구비하여
수입신고 필증에 기재된 본인 또는 가족명의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둘째, 개별 수입하는 자동차인 경우
*수입신고 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및 수입자 인감증명서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 안전검사증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배출가스 인증서및 소음인증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를 준비하여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대리신청시
위임장 및 소유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차령 소유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시어 등록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이 수입차의 경우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지
일반 수입물품으로 들어로는지에 따라 등록할수 있는
대상 및 그에 따른 구비서류가 상이하게
적용 되므로 기타 자세한 사랑은 차량등록 사업소
(전화:041-521-2742)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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