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 사업소장 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자동차 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에 양수인이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수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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