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 관한고시(건교부2006-431호
2006.10.17)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07.1.1~`07.12.31까지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며
처리절차는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과에 제출
교체대상 차량 해당여부 확인후 교통과에서 민원인께 확인증발급
확익증 첨부하여 차량등록 사업소에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제출
해당 번호판의 번호판을 교체처리 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방문 신청시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중, 차량등록증을 첨부.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번호판으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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