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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번호판 변경에 관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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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영업용번호판 변경에 관하여
작성자 오** 등록일 2007-06-19 조회 3423
첨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영업용번호판을 변경해야 하는데 시청에서 교체차량확인증은 이미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기존차량의 번호판을 먼저 반납해야 새번호판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새번호판을 먼저 교부받고 기존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더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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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번호판 변경에 관하여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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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영업용번호판 변경에 관하여
작성자 차** 등록일 2007-06-20 조회 3194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기준에 관한고시(건교부2006-431호
2006.10.17)에 따라 사업용 화물자동차는 `07.1.1~`07.12.31까지
등록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되며
처리절차는
교체대상 차량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과에 제출
교체대상 차량 해당여부 확인후 교통과에서 민원인께 확인증발급
확익증 첨부하여 차량등록 사업소에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제출
해당 번호판의 번호판을 교체처리 할 수 있으며
차량 소유자가 직접 방문 신청시 신분증, 차량등록증을 지참하시고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중, 차량등록증을 첨부.
기존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번호판으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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