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양도인(본인)이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 할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읍면동사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음), 자동차등록증, 양수인(아버님)의 명의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와 이전등록위임장(인감증명서1통 첨부), 양도인의 신분증
양수인(아버님)이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 할 경우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도인의 인감증명서1통. 양수인 명의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이전등록을 신청 할 경우에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양수인 명의의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양도.양수인의 신분증 입니다.
그리고 이전등록비에 기준이 되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같은조제2항에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등록세 과세표준으로 과세합니다.
- 2002년식 무쏘로
5인승인 경우 : 취·등록세, 지역개발채권 할인금액으로 60만원 정도
7인승인 경우 : 취·등록세, 지역개발채권 할인금액으로 75만원 정도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521-27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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