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명의는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에 한하고 있으며,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장애인이신 아버지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운행은 귀하께서 하던지
아니면 귀하의 주소지로 아버지도 전입을 하여 세대를 같이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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