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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량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가스차량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가스차량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심** 등록일 2007-06-09 조회 3372
첨부  
수고하십니다..
다른게 아니고 06년 12월에 아버지 장애로 가스차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해서
천안에서 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소지는 시골집 아버지 밑으로 되있구요..
근데 이번에 직장때문에 천안으로 주소지를 옮겨야하는데...주소지가 틀려도
제가 가스차를 운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안된다면 아버지 앞으로만
차량등록을 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류상에서 저만 빠지는건지 답변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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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차량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의 답변

『 가스차량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글의 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가스차량 주소이전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차** 등록일 2007-06-11 조회 3126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LPG연료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명의는 1-6급 장애인 본인으로 하거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에 한하고 있으며,
보호자 자격으로 LPG차량을 소유, 사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세대를 분리시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차량구조변경이나 명의변경,
매각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장애인이신 아버지 단독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운행은 귀하께서 하던지
아니면 귀하의 주소지로 아버지도 전입을 하여 세대를 같이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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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