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
ㅇ 양도인(언니)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ㅇ 양수인(귀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지참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에 방문 처리하시기 바람
(* 책임보험가입은 사전에 가입하여야 함으로 보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람)
2. 이전비용 :
귀하의 차량이 언니분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간주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며
800cc이하인 경승용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는 2%,
등록세는 5%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귀하께서 좀더 정확한 이전비용을 원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 (521-2742)로
전화 하시어 귀하의 차량에대한 차종, 년식, 형식을 제시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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