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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건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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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자동차 등록건
작성자 이** 등록일 2007-06-07 조회 3488
첨부  
언니한테 자동차를 증여받았어요... 기존 자동차는 팔던가 폐차를 할꺼구여.
어떻게 등록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언니는 서류가 뭐가들어가며.. 저는 어떤 절차로 등록을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금액은 얼마정도인지.... 보험은 언제 들어야하며 하나도 몰라서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언니한테는 그냥 공짜로 받은거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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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건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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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자동차 등록건
작성자 차** 등록일 2007-06-07 조회 3200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
ㅇ 양도인(언니) :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양도증명서
ㅇ 양수인(귀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지참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에 방문 처리하시기 바람
(* 책임보험가입은 사전에 가입하여야 함으로 보험사와 꼭 상담하시기 바람)

2. 이전비용 :
귀하의 차량이 언니분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증여로
인한 취득으로 간주 취득세,등록세가 부과되며
800cc이하인 경승용차는 취,등록세가 면제됩니다.
그이상의 승용자동차는 시가표준액에 취득세는 2%,
등록세는 5%를 적용하고 있읍니다

귀하께서 좀더 정확한 이전비용을 원하시면 차량등록사업소 (521-2742)로
전화 하시어 귀하의 차량에대한 차종, 년식, 형식을 제시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산출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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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