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법인사업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관청에 주소이전 변경등록을 신청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주소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2만원,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경우에는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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