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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설기계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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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불법건설기계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작성자 중** 등록일 2008-04-21 조회 2753
첨부  
불법건설기계 신고나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공사 현장이 많아지면서 불법개조와 무등록(등록했더라도 불법개조로 도난신고후 운행)건설기계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신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러한 단속이 없으니 사업주는 묵인한채 운행시키고..
홈에버 신원주유소 뒤쪽에도 불법개조지게차가 있습니다..화물차에 실고 다니더군요;;
천안에 저런 건설기계만해도 여러대로 알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단속이나 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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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설기계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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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불법건설기계 단속은 어디서 하나요?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4-22 조회 2479
첨부  
천안시 불법건설기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건설기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한때에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 변경시는 구조변경후 20일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며 우리 천안시는 건설기계
검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건설기계의 사용 및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사후에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건설기계는 각 기계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설기계의 조사는 천안시청 교통과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불법 건설기계를 발견 시에는 천안시 교통과(521-2464) 및 차량등록소(521-2741)에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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