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건설기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천안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건설기계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며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한때에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 변경시는 구조변경후 20일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며 우리 천안시는 건설기계
검사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건설기계의 사용 및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의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조사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사후에 발견하기 위하여
모든 건설기계는 각 기계별로 정해진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설기계의 조사는 천안시청 교통과에서 실시하고있습니다.
불법 건설기계를 발견 시에는 천안시 교통과(521-2464) 및 차량등록소(521-2741)에
법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시면 관련 법규에 의거 처리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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