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별지 14규정에 의거 자동차 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자동차를 주시는 목사님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매매
금액란에 0원 내지는 무상으로 기재)를 준비하시고 ,자동차를 받는 교회측에서는
의무(책임)보험 가입증명서, 교회소속증명서, 직인증명서, 대표자가 오시지 않을 경우 직인을 날인한 위임장, 고유번호증을 지참하시어 교회가 위치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의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시어 자동차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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