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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4급 차량구입관련문의 입니다. 글의 상세내용

『 시각장애4급 차량구입관련문의 입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질문 시각장애4급 차량구입관련문의 입니다.
작성자 임** 등록일 2008-04-11 조회 2477
첨부  
안녕하세요

시각장애 4급 인데 차량을 구입 계획중에 있습니다.

여기저기 문의를 해봐도 답변이 달라서 직접 문의 드립니다.

3500CC자동차를 구입하려하는데 면세가 가능한가요?

등록세, 취득세는 내야하고 공채는 면제가 된다고알고 있습니다.

차량가격에서 면세가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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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4급 차량구입관련문의 입니다. 글의 답변

『 시각장애4급 차량구입관련문의 입니다. 』글의 답변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시각장애4급 차량구입관련문의 입니다.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4-11 조회 2528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는
1급내지 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를 새로 구입할때 배기량에 제한이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우선알려드리며 특별소비세는 국세청 소관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감면되며, 지역개발공채는 1급내지 6급 장애인에게 배기량 제한없이 감면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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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4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