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는
1급내지 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를 새로 구입할때 배기량에 제한이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우선알려드리며 특별소비세는 국세청 소관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인 등록세, 취득세는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인 경우
감면되며, 지역개발공채는 1급내지 6급 장애인에게 배기량 제한없이 감면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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