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동차이전등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동명의자에게 양도되는 지분율만큼 이전등록을 하는 것으로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증명서(양도증명서상 양수인부분을 공동명의자 두분의 이름으로 작성한 후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 공동명의신청서(단, 지분율이 상이한 경우 신청서에 인감날인 후 인감증명서 첨부), 의무(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시어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내 차량등록 관청을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시면 되며,
이전비용(취등록세)의 경우 공동명의자의 지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분율을 정하신 후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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