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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승계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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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 압류승계
작성자 양** 등록일 2008-06-30 조회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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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이전시 압류승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에 자동차이전을 하면서 압류(과태료-주정차,속도위반)승계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당시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전달했고요
매매계약서특약사항란에 압류승계함이라고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차가 차령말소가 되었는데 전소유주인 저에게 계속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다가 결국은 집에 차압까지 했는데 과태료 압류승계가
되었으면 과태료는 중고차이전해간 사람이 해결 해야 되지 않나요?
답답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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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승계 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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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압류승계
작성자 차** 등록일 2008-07-01 조회 1993
첨부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시 등록원부 상에 압류사항을 승계하였다면 추후에 과태료는 자동차를 이전해 가신분이 납부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압류사항을 해제하지 않은채
자동차가 차령말소 되었다면 압류등록기관에서는 전 소유주인 귀하에게 독촉고지서 등이
발송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때에는 귀하께서 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였던 양도
증명서(압류승계표시)를 차량등록 관청에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양도증명서 사본을 발급받아 얍류등록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해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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