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이전시 압류승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5년도에 자동차이전을 하면서 압류(과태료-주정차,속도위반)승계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당시 압류와 관련된 비용을 전달했고요
매매계약서특약사항란에 압류승계함이라고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전등록을 마쳤는데 이차가 차령말소가 되었는데 전소유주인 저에게 계속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다가 결국은 집에 차압까지 했는데 과태료 압류승계가
되었으면 과태료는 중고차이전해간 사람이 해결 해야 되지 않나요?
답답합니다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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